관광사격장 이용안내

Daegu International Shooting Range

단체예약 및 접수 문의

053)312-0000

10명 이상 단체는 예약이 필요하며,
전화로 예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 12시~13시

알림

- 실탄(클레이,권총,공기소총)
  사격은 14세이상가능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학생증(생년월일 확인 가능)
※ 주민등록상 만14세가 되는 연도에 생일이 지난자부터 이용가능

이용안내

수려한 경관과 편리한 시설을 갖춘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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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사격장 이용요금표
  • 이용안내 및 이용요금

이용대상

  • 대구국제사격장은 전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탄사격(권총, 클레이, 공기소총 등) 등의 경우 사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용하는데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사격의 제한)
    - 14세 미만인 자
    - 심신상실자
    - 음주자
    -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14세 미만인 자) 주민등록상 만 14세가 되는 연도에 생일이 도래하지 않은 자
    ※ (심신상실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방법

  • (개인) 10명 미만의 인원이 이용할 경우 예약 없이 이용권 발권 마감시간(17시)까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단체) 10명 이상의 인원이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 053-312-0000
  • 사격체험시 준비물
    - 실탄사격(권총, 클레이, 공기소총)의 경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필수)을 지참하셔야 체험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안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사진, 이름, 생년월일 표기된 것), 청소년증,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등
    ※ 비실탄(전투체험, 스크린사격, BB탄사격, VR) 체험은 신분증 없이도 이용가능 합니다.

이용요금 안내

종목 구분 이용요금 비고
일반 단체 50%감면
관광클레이 25발 24,000 20,000 12,000 14세 이상
이용 가능


청소년의 경우
단체요금 적용
10발 11,000 9,000 5,500
권총 9mm(10발) 16,000 13,000 8,000
38구경(10발) 16,000 13,000 8,000
공기소총 20발 4,000 3,000 2,000
10발 2,000 1,500 1,000
전투체험
(서바이벌)
성인 14,000 12,000 7,000 10인 이상 ~
30인 이하
단체만 이용가능
청소년 11,000 9,000 5,500
탄창추가 1,000 감면적용 안됨
스크린사격 성인 2,000 1,500 1,000
청소년 1,500 1,000 700
비비탄 · VR 성인 3,000 2,500 1,500
청소년 2,500 2,000 1,200
전문(선수용)
클레이
트랩/스키트 8,000 7,000 4,000 1라운드(접시 25장)
더블트랩 10,000 9,000 5,000 1라운드(접시 30장)

※ 단체는 10인 이상이 동시에 같은 종목을 이용할 경우 적용됨

단체요금 적용대상

1) 경찰, 군인(하사이하), 내일로 티켓, 대구투어패스 단체요금 적용

2) 50% 감면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최근 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증빙서류 본인(병역명문가증,신분증), 가족(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 ※ 중복할인 불가
  • ※ 50% 할인 혜택은 해당하는 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로만 가능합니다.
  •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대구광역시 행정과에서 발행한 '기부증서' 또는 '입장권'소지자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 ※ 50% 할인 혜택은 해당하는 서류 지참과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